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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근로장려금 신청하는 달입니다. 근로장려금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신청방법을 꼼꼼히 체크하여 5월 말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제도란 무엇인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 급여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최대지급액 | 165만원 | 285만원 | 330만원 |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 소득요건 : 부부합산 총 소득이 기준(가구 유형에 다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참고)
- 재산요건 : 2022년 6월 1일 기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합계가 2.4억 미만
◀ 신청자격 자세히 알아보기 ▶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및 지급 일정
구분 | 신청 기간 | 지급 일정 |
'22년 정기분 |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 8월 말 지급 |
'22년 기한 후 신청 |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 10월 ~ 다음 해 1월 말 지급 |
'23년 상반기분 |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 12월 말 지급 |
※ 신청기한에 신청하지 못해 기한 후 신청을 하게 되면 10% 금액이 차감되어 지급됩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 모바일 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누름→ 홈텍스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홈텍스 ◀바로가기▶ |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 - QR코드 스캔 → 홈택스 모바일앱 접속 신청 - 인터넷 홈택스 접속 신청 - 홈택스 모바일앱 접속 신청 - ARS 자동응답 전화(1544-9944)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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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 - 인터넷 홈택스 접속 신청 - 홈택스 모바일앱 접속 신청 |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가 되는지 꼼꼼히 체크 하신 후 5월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내년에 지급이 되기 때문에 5월 중으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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