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일주일에 15시간 일하는 근로자에게는 사업체의 규모와 상관없이 일주일에 한 번씩 주휴일(유급휴일)과 주휴수당이 제공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이 보장되며, 그 휴일에도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2. 주휴수당 지급 조건
- 주휴수당은 다음과 같은 2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 되었을때 발생합니다.
조 건 | 내 용 |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 |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
소정근로일 만근 |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일주일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모두 만근 (지각, 조퇴 시 당일 출근했다면 만근으로 인정) |
3. 주휴수당 계산('23년 최저시급 9,620원)
주휴수당 = | 직원의 1주 근로시간 ---------------------------- 40 |
Ⅹ 8시간 Ⅹ 시급 |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 시급에 주휴수당을 미리 포함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급여 명세표에 주휴수당이 별로로 표기될 때는 상관없지만, 이렇게 시급에 포함되어 지급될 때는 내가 계약한 원래의 시급이 얼마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정확한 주휴수당 계산이 나옵니다. 혹시라도 임금이 덜 지급한 경우가 발생된다면, 정당한 요구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알바몬 주유수당 계산기 ▶
'2023 최저임금은 9,620원 입니다. 일8시간 주5일 근로하면 주휴수당 포함 2,010,580원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만약 사업장에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최저 임금 위반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사유가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주휴수당 폐지 논란
근로자 | 기존 대비 16% 급여가 줄어들어 반대 입장 |
사업주 | 비용 부담 완화로 고용 안정 찬성 입장 |
정부에서는 노동개혁 방안으로 임금제도를 개편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여기에는 주휴수당 폐지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정된 얘기는 아닙니다. 현재 국회에서 주휴수당 폐지에 대한 개정안은 없다고 합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해당하기 때문에 폐지를 하려면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국회에서는 폐지안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복잡한 계산과 갈등 구조를 가진 주휴수당이 관연 어떤 결론이 나게 될지 관심을 갖고 계속 지켜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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