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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년도약계좌
5년간 매월 70만원씩 납입하며 최대 5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의 금리가 공개됐다.
청년들이 5년 후 받는 금액은 은행별 우대금리 적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조건을 확인후 본인에게 맞는 계좌를 개설해야 우대금리를 제대로 받을 수 있다.
가입자격은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이며서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인 19~34세 청년이다.
2. 은행별 금리(자료 : 은행연합회)
은행명 | 기본금리 (3년 고정) |
소득/우대금리 | 은행별 우대금리 | 적금담보대출 가산금리 |
농협 | 3.5% | 0.5% | 2.00% | +1.30% |
신한 | 3.5% | 0.5% | 2.00% | +1.00% |
우리 | 3.5% | 0.5% | 2.00% | +1.20% |
하나 | 3.5% | 0.5% | 2.00% | +1.20% |
기업 | 4.5% | 0.5% | 1.50% | +0.60% |
국민 | 3.5% | 0.5% | 2.00% | +1.25% |
대구 | 3.5% | 0.5% | 1.80% | +1.20% |
부산 | 3.5% | 0.5% | 1.80% | +1.30% |
광주 | 3.5% | 0.5% | 1.70% | +1.30% |
전북 | 3.5% | 0.5% | 1.50% | +1.30% |
경남 | 3.5% | 0.5% | 2.00% | +1.20% |
○ 총급여 2,400만원 이하인경우
○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인 경우
○ 연말정산한 사업소득 1,600만원 이하인 경우 적용되는 금리
2.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일
12일 최종금리가 확정된후 가입신청은 15일부터 가능하다.
※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가 적용되고 나머지 2년은 변동금리로 전환된다. 저소득층 청년에게는 0.5% 포인트가량 우대금리가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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