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저소득, 무주택자에 대해 주택 구입자금 대출이자율을 추가 감면하여 주택 마련 부담을 완화하고 내 집 마련 지원을 통해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마련한 정책입니다.
선정기준
○ 지원대상
-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 소득이 연간 6천만원(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연간7천만원, 신혼가구는 연간 8.5천만원)이하
○ 연령기준
-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으로 단독세대주를 포함하되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 제외
○ 기타
- 구매용도만 가능(상환,보전용도 불가)
지원내용
○ 대출한도
- 호당 2.5억원 이내(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4억원 이내,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3억원 이내)
○ 대출금리
- 연 2.45% ~ 3.55%(소득과 만기에 따라 차등)
○ 금리우대
- 다자녀 가구 0.7%p
- 2자녀 가구 0.5%p
- 1자녀 가구 0.3%p
-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한부모 가구 0.5%p
- 다문화 가구, 장애인 가구,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신혼가구(결혼예정자포함) 각 0.2%p
-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청약(종합)저축 가입 중인 경우 0.3%~0.7%p 금리우대
- 국토교통부 전자계약시스템 활용 매매계약 체결시 0.1%p우대(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한시적 운영)
- 청약저축,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금리는 타 우대금리와 중복 적용가능
- 우대금리 적용결과 최종 대출금리가 1.5%p 미만인 경우에는 1.5%p 적용
- 생애 최초 주택구입 연소득 7천이하 신혼가구 최대 0.3%p 추가인하(하한선 연1.2%)
신청방법
○ 신청방법
- 한국주택금융공사 및 기금e든든 웹사이트 신청 또는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방문신청
○ 제출서류
- 소득 및 재직 증빙 서류,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등
○ 지원형태
- 현금(융자)
○ 이용기간
- 1년, 15년, 20년, 30년
○ 상환방법
-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체증식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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