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사업
한전에서는 에너지를 아끼는 정책 사업의 일환으로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냉난방기 지원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23년 7월 중순부터 자영업자 및 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냉난방기 교체비용을 일부 지원합니다.
2.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사업 예산
300억원(예산 소지시 '23년 사업 조기 종료)
3.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사업 신청기간
2023년 7월 17일(월) ~ 2023년 12월 29일(금)
4.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사업 기준
○ 지원대상
- 소상공인법 "제2조"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의한 소상공인으로서, '1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조된 전기 냉방기 또는 냉난방기 등을 사용 중인 자
▼ 중소기업 확인서 / 소사공인 확인서 발급 바로가기 ▼
※ 명판 사진 증빙으로 제조 일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지원 불가(단, 제조번호 모델명으로 제조사, 판매점 등에서 '15년 12월 31일 이전 제품임을 확인받아 이를 증빙으로 제출시 지원가능)
5.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사업 지원기기
○ 한국에너지공단의 에너지효율 1등급 인증제품으로 교체시만 지원
○ 지원대상 냉방기.냉난방기 제품에 대해서는 각 제조사.판매점으로 문의
※ 기존기기와 신규기기는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로서 주된 영업활동이 이우러지는 장소에 설치되어야함
※ 교체후 설치되는 신규기기가 네트워크형 제품일 경우, 냉난방기 작동시 생성되는 데이터를 고객의 동의하에 정부가 분석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
6.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사업 지원금
구 분 | 지원금 | 지원한도 |
지원기준 | 냉방기.냉난방기 제품가격의 40% | 사업자당 160만원 |
○ 냉방기,냉난방기 기기 가격 기준(설치비 미포함, 부가세 제외)
○ 대수의 제한은 없으나, 소상공인 사업자당 160만원 한도 지원
7.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사업 지원제외
○ 소상공인의 사업장 소재지가 APT나 주택등의 주거용 건물인 경우
○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효율 시장조성사업(EE사업) 참여 고객
○ 타기관 지원사업(EE사업 제외) 참여 고객 중 타기관의 지원금과 본 사업의 지원금 합계가 신규 설치기기 가격의 100%를 초과하는 경우
○ 신청기간 이전 또는 지원 신청 전에 이미 기기를 교체.설치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구매계약서"와 "설치확인서"를 모두 제출할 경우 지원
8.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사업 신청방법
○ 공고문에 첨부된 신청서류 작성 후 소상공인 소재지별 한전 지사에 방무 또는 우편, e-mail 등으로 접수
그동안 에어컨 효율이 좋지 않아서 전기료가 부담되었던 분들에게는 좋은 기회입니다.
지원금도 받고, 전기요금도 아낄수 있는 좋은 기회이니 늦지않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