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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재직청년 복지포인트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재직청년 복지포인트 지원 대상자, 지원내용,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천 재직청년 복지포인트의 목적
복지비 지원을 통해 청년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 및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청년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근무할 수 있는 복지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및 제외대상
- 아래의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청년근로자 1,500명(온라인 신청순)
지원대상 | . 인천광역시 소재 중소 제조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 |
. 만 18~39세 이하(2023.01.01 기준, 1983.01.02 ~ 2005.01.01) 청년 | |
.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이며,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인천시 거주자 | |
.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근로시간이 주당 35시간 이상인 자 | |
. 2020.01.01 이후에 채용되어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재직자 | |
. 2023년 계약 기준 연봉 3,200만원 이하인 자 | |
. 중앙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 타 기관 장려금 수혜 받지 않은 자 |
-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 제외
제외대상 |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이 인천광역시로 되어있지 않은 자 |
. 서비스업 등 중소 제조기업 이외 업종에 근무하는 근로자 | |
. 채용기업 상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고용보험법에 따름) | |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
. 현역 및 보충역(군인,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 | |
.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관기관에서 지원 장려금을 현재 수혜 받고 있는 자 |
지원내용
- 연간 최대 120만원 상당의 복지지원금 지급(생애 1회)
구분 | 지원내용 | 신청 가능 시점 |
1차 | 인천 e음카드 | 3개월 만근 후 |
2~4차 | 복지포인트(30만 포인트씩 회차별 지급) | 6. 9. 12개월 만근 후 |
※ 예산 범위 내 복지비 지원(예산 조기 소진 시, 지급 회차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 공고문 자세히 보기 ▶
신청기간
- 2023. 05. 02.(화) 10시 ~ 2023. 05. 31.(수) 17시까지
신청방법
- 온라인 자격 확인 후 신청하기(자격 확인하러 가기)
- 문의처 : 인천테크노파크 고용안전 센터 032-725-3037
◀ 인천 재직청년 복지포인트 신청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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