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출산휴가의무사용제1 "출산휴가 10일 의무 사용제" 서울시 도입 서울시는 이달부터 배우자가 출산한 직원에 "출산휴가 10일 의무 사용제"를 도입한다. 만 8세 이하 자녀가 있는 직원에게는 연 1회 육아휴직 사용도 권고한다. 1. 출산휴가 10일 의무 사용제 서울시는 저출생 원인 중 하나인 일.생활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해 배우자 육아휴직 사용을 의무화하는 등 대책을 마련했다. 배우자가 출산한 노동자에게 사업주가 10일 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남녀고용평등법에 명시되어 있지만 직장 내 불이익 우려, 눈치보기 등 문제로 이를 다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서울시는 휴가 사용률을 높이기 위해 직원이 신청하지 않더라도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휴가를 자동으로 부여하도록 했다. 2. 출산휴가 10일 의무 사용제 대상 임신한 직원이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 2023. 6. 1. 이전 1 다음 728x90